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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동반자 상생관계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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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동반자 상생관계 지향해야”

성남시, 조례안 및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유감의 뜻 밝혀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지위 이용한 시정발목 잡기 중단해야”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1/26 [02:51]

“성남시-의회 동반자 상생관계 지향해야”

성남시, 조례안 및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유감의 뜻 밝혀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지위 이용한 시정발목 잡기 중단해야”

김태진 | 입력 : 2010/11/26 [02:51]
성남시는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산하기관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해 부결된 안건은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대표 이사 임명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등 민선5기 들어 성남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사업과 인사관련 안건이다.

성남시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관련 조례안임에도 시의회가 본회의 부결로 제동을 걸어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함에 따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사업과 청소년관련 각종사업의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과 시정표류 상태에 대한 책임은 시의회가 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는 “지불유예선언이 LH공사의 2단계재개발 사업중단을 초래했다는 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회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하게 발언한 사안과 킨스타워 7층 뷔페식당의 운영자가 시장의 측근 챙기기 결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의원신분을 이용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당한 시 집행부와 선량한 100만 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는 “이번 부결처리는 한나라당이 의원의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시정 발목 잡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횡포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며 “성남시와 시의회의 품격있는 동반자적 상생관계를 지향하는 집행부의 시정운영 노력에 시의회는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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