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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운중동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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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운중동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 명령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산림훼손 심각…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발여론 거세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1/17 [22:17]

성남시, 운중동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 명령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산림훼손 심각…환경단체와 주민들 반발여론 거세

한채훈 | 입력 : 2011/01/17 [22:17]
성남시는 국토해양부 관리계획승인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진 운중동 골프연습장에 대해 18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 골프연습장은 민선4기 당시 2009년 11월 10일 운중동 530-3 일원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등 종합체육시설로 인가가 났으며, 2010년 6월 4일 변경승인 된바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성남시는 인가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바 있다.
 
골프연습장 조성 공사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결과와 법제처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운중동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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