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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vs 의회, 입법권한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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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vs 의회, 입법권한 두고 ‘논란’

성남시, “도를 넘어선 의원발의조례안 재의 요구 할 것”
시의회, “시 집행부는 의회 입법권 침해를 중단하라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3/14 [07:50]

성남시 vs 의회, 입법권한 두고 ‘논란’

성남시, “도를 넘어선 의원발의조례안 재의 요구 할 것”
시의회, “시 집행부는 의회 입법권 침해를 중단하라 ”촉구

김락중 | 입력 : 2011/03/14 [07:50]
성남시와 시의회가 조례제정 및 개정과 관련, 시 집행부에 대한 권한침해와 입법권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마찰과 대립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달 25일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와 시의회가 조례제정 및 개정과 관련, 시 집행부에 대한 권한침해와 입법권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마찰과 대립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7월말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된 이후 장대훈 의장이 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시장과 다정하게 웃으면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번에 재의요구 대상 조례들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장의 고유 집행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넘어서 성남시 의회가 사실상 시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일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요구 할 방침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시장은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전에 그 의안을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경우에도 2건의 임명동의안을 뚜렷한 명분 없이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해 사실상 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조례의 제약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도 시설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 의회 동의(재위탁의 경우에도 3개월 전)를 얻도록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집행활동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의회는 하루속히 집행부의 집행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며, “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배분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집행부는 의회 입법권 침해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먼저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시는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등과 각종 협약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산 승인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권 등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협약사항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라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집행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처리를 해야 할 경우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그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례는 조례입법의 ‘법적 실익성 원칙’에 부합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 지난 25일 끝난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사결과를 뒤집고 복지관 위탁시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개정조례안이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대기업과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 인데도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한 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원주시에서 대기업에 대해 52억원의 시민혈세를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재단의 설립목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1년에 시민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147여억 원으로 대표이사 선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회의 기본권한인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표이사 임용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에도 각종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2009년 순천시의 경우 ‘민간위탁은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할 우려도 있는 바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논하기 이전에 작년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1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라”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승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먼저 되새겨 보라”고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들이 위임해 준 신성한 책무”라며 “집행권 및 예산의 편성권이 시장 고유 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 심의·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각종 주요시정 시책에 대하여 의원들과 대화·설득을 통해 토론하면서 소통하는데 힘을 쏟은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시와 견제 역할로 의회의 기능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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