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 논란민선5기 실시계획인가 취소→취소처분 불복 ‘행정심판’서 시 승소→‘행정소송’서 시 패소→시 “항소할 것”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가 지난 2010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달리 나옴에 따라 사업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 (재)송파공원이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 2010년 9월 말께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2월 30일 행정심판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시행자가 2011년 3월 말게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에는 성남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은 1년이 넘는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남서울공원묘지 내 납골당·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시가 패소를 했다. 당초 성남시는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을 설치할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가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인 사업부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인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중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송파공원 대표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송파공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정요건을 구비하는데 실질적인 장애가 없어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의 취소처분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납골당이 설치될 경우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묘지공원 면적 대비 납골당 설치규모가 30%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규모가 아니다”며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남서울묘지공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납골당 설치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시행할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납골당 설치 타당성을 인정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한신수 소장은 16일 오전 탄천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인가 취소처분이 지금도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시의 브리핑 장소인 탄천관에는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의사 무시한 법원의 납골당 판결 분노한다”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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