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신문 상대로 ‘5억 손해배상’ 청구성남형 사회적기업인 시민기업 (주)나눔환경 선정 왜곡보도 관련 23일 성남지원에 소장 접수성남시가 성남형 사회적기업인 시민기업 (주)나눔환경 선정과 관련 왜곡보도를 한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법적검토를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른바 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당권파로 알려진 이석기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과 지금은 실체도 없는 경기동부연합이 관계(?)된 청소용역업체인 (주)나눔환경 선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사실과 달리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민변 회장 출신의 백승헌 변호사는 23일 오후 성남지원 민사부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5억원(성남시 4억, 이재명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손해배상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5월 18일자로 보도한 ‘경기동부연합 사회적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줬다’는 보도가 실린 같은 면에 같은 크기의 제목과 본문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요청했다. 정정보도의 내용은 ‘야권연대 대가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나눔환경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도 내용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치고의 허위보도와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보도로 성남시가 대국민 행정업무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에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마치 시장이 되기 위해 소위 경기동부연합 소속이라고 불리는 김미희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치적 담합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에게 비쳐짐으로써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과 더불어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이 같은 소송제기는 서울신문이 최초로 보도한 기사내용이 민주노총 이미숙 위원장의 해명 인터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및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거도 없는 나눔환경의 업체 부적격성과 주요인사의 인수위 활동 등을 연계시켜 비위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원고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통합진보당 내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국민들에게 주목받게 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그룹에 초점을 맞춰 마치 그 그룹이 무엇인가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도 세력을 확장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에 부응해 허위사실과 과장보도로 언론기관으로서 금도를 지켜야하는 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성남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극단으로 몰아간 자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책임이 큰 것중에 하나가 왜곡ㆍ조작 자행하는 정치언론, 사이비언론입니다”라며 “또 다른 희생을 막기위해 사이비언론은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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