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하이테크밸리(옛 상대원공단)내 도금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성남하이테크밸리 공장설립 시 주민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도금공장 설립 건축제한 문제를 지적한 유근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취지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본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도금공장 설립 건축제한 문제를 언급하자, 시가 이레적으로 오후에 공식입장을 통해 “성남하이테크밸리내 공장설립시 주민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182만3천㎡(약 55만여 평)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985개 업체), 지식정보통신산업(499개 업체), 기계(351개 업체), 음식료(219개 업체), 섬유/의복(228개 업체), 석유화학(170개 업체) 등 총 3천300여 업체 4만1천5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과거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고 부가 가치인 첨단소재 제조업종으로의 입주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기능도 연구개발 및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형태로 첨단화 되고 있는 추세다. 성남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성남하이테크밸리내 공장등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506호)에 의해 도축업, 원유 정체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혐오시설이나 인근업체에 불편을 주는 총 20개 업종은 입주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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