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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공직협 대립갈등 확산되나?공직협 월권행위,폄하에 시의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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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공직협 대립갈등 확산되나?
공직협 월권행위,폄하에 시의회 '발끈'

시의회, 공직협 성명에 반발...본분 망각, 권한밖의 행동 자제 촉구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6/01 [05:36]

시의회-공직협 대립갈등 확산되나?
공직협 월권행위,폄하에 시의회 '발끈'

시의회, 공직협 성명에 반발...본분 망각, 권한밖의 행동 자제 촉구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6/01 [05:36]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27일 '성남시의회의 동반자적 파트너십 전환을 요구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1백만 성남시민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시정을 바란다"고 바람직한 시의회상 정립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협은 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장 또는 책임 있는 상위직책과 협의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망각한 채 성남시의회를 견제하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판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마치 집행기관이 감시· 견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비판하는 것 이나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공직협의 성명서는 성남시의회 위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공직협의 활동에 맞는 공무원 이익에 관한사항은 집행부의 성남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지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할권한이 없는 주제 넘는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시의회는 "일부 의원의 시 집행부 비판과 관련한 공식발언에 대해 투융자 심사건은 해당국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이 이를 사전에 '정당한 행정행위다, 몰아붙이기 식'이라고 나열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성남시의회와 100만 성남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또한 "시의원41명 모두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공직협의 성명서는 시의원 모두를 모독하고,명예를 훼손시키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성남시 공직협에서는 자체 규정에 있는 본분을 망각한 권한 밖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향후 공직협이 공무원 조직만을 옹호하는 발언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직협을 의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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