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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로 가나?“공무원노조 악법,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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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로 가나?“
공무원노조 악법,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 공직협 정기대의원대회 열어...내년 1월 투표로 향후 행보 결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2/15 [05:25]

“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로 가나?“
공무원노조 악법,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 공직협 정기대의원대회 열어...내년 1월 투표로 향후 행보 결정

김락중 | 입력 : 2005/12/15 [05:25]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악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외노조’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내부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회원수(2천93명)를 갖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법외노조로 갈 지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는 14일 오후 1백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5년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공직협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명래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법이 가입제한 범위가 너무 넓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너무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악법이다“며 ”성남시 공직협이 공무원노조로 전환할 경우 법외노조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 회장은 “성남시 공직협이 법외노조로 갈 경우 행자부등을 통해 많은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이에 맞서 싸울 경우 현재 활동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힘을 실어 주고 공동연대투쟁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동억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전제로 ▲공무원노동조합법 거부여부 ▲성남시 공직협이 노조로 전환할 경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여부 ▲공직협으로 남을지, 법외노조로 갈지 여부 ▲성남시공무원 노조 출범여부  ▲노조로 전환할 경우 상급단체 가입을 통한 연대활동 여부 등 5개 안건에 대해 내년 1월 공직협 회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공직협은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2천여명의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80.8%의 찬성을 얻어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현행 집행부가 노조 지도부를 승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57.3%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38.6%보다 많아 사실상 재신임을 얻은 바 있다.
▲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2005년도 하반기 정기대의원대회.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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