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로 가나?전국공무원노조 전환 재투표 실시:
로고

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로 가나?
전국공무원노조 전환 재투표 실시

진명래 회장,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악법...백기투항은 안돼"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08 [06:09]

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로 가나?
전국공무원노조 전환 재투표 실시

진명래 회장,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악법...백기투항은 안돼"

김락중 | 입력 : 2006/02/08 [06:09]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특별악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외노조’로 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 재투표에 들어가 투표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무원노동조합전환 재투표가 시 본청 대회의실과 .수정, 중원,분당구청 대회의실 등에서 진행되고 있어 투표결과가 주목된다.     ©조덕원

지난 6일부터 실시한 874명의 부재자투표에 이어 8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 대회의실을 비롯해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날 투표에는 1174명의 회원들이 투표에 참석해,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동단체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같은 법외노조로 출범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성남시 공직협은 지난 해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2천여명의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80.8%의 찬성을 얻어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현행 집행부가 노조 지도부를 승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57.3%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38.6%보다 많아 사실상 재신임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해 성남시 공직협은 지난 해 12월 대의원대회에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등 설립범위와 가입범위의 제한과 정책결정 사항, 임용권 행사, 기관의 관리 운영사항의 비교섭 대상 등 교섭권의 제약,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을 들어 특별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공직협은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을 특별악법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에 의한 노동조합 전환 및 설립신고는 악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및 저항없이 수용하는 ‘백기투항’의 의미”라며 “공직협 회원 스스로 자신들의 손발을 묶고 기본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자주적 정신하에 특별법거부 입장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지도부의 결정만이 아닌 모든 회원들의 의사를 묻기로 결정했다“고 투표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협에 따르면 직협으로 가든지 법외노조로 가든지 그에 따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극히 어려운 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직협으로 갈 경우 현재 회원유지 등 안정성 확보(6급 팀장까지 회원)를 기할 수는 있으나, 활동범위의 한계, 상급단체와의 연계부족, 무임승차 등의 단점이 있다.

▲ 성남시 공직협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원들의 투표인 명부를 대조하고 있다.     ©조덕원

이와 달리 공무원노조로 전환하고 법외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와의 연대에 따른 활동범위 확대 및 현안사항 협조체계 구축, 탄압을 감수한 결정에 대한 조직의 선명성 확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탄압에 따른 일부회원 이탈,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강화에 따른 활동제약 및 지도부 희생, 단체협상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공직협 진명래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그 선택이 비록 지도부의 희생이 수반되고 예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 들일 것 ”이라며 “재투표에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 전회원의 총의를 모아 성직협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각 구청의 투표함이 성남시청 대회의실로 이송된 이후 곧 바로 개표에 들어가  오후 8시경에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남시 공직협 진명래 회장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가입제한 범위가 너무 넓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너무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악법이다“며 ”성남시 공직협이 공무원노조로 전환할 경우 법외노조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 회장은 “성남시 공직협이 법외노조로 갈 경우 행자부등을 통해 많은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이에 맞서 싸울 경우 현재 활동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힘을 실어 주고 공동연대투쟁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복리증진 한뜻’
  • “당당하고 행복한 공직인생, 우리 힘으로!”
  • “공무원노조도 ‘정치적 자유’ 보장돼야”
  • 성남시 공직협,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공직사회도 일자리 창출에 협력키로
  • ‘도전과 열정, 변화하는 성직협’
  • 그 말, 헛소리일까 진실일까
  • “공무원의 자긍심 우리가 지키겠다”
  • “경기도 시·군 낙하산 인사 개선해야”
  • “시민 봉사자로 직무 최선 다할 터”
  • 성남시 공직협, 창립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의회한테 또 대들어?
  • 공직협, 대오각성하라
  • 공직협, 인사혁신제도 중단 촉구
  • 공직협, 이대엽 홍위병인가
  • 시의원들이 도를 넘어섰다고?
  • “성직협, 대외협력 연대사업 강화해야”
  • “성직협 새로운 도약위해 매진해야”
  • '한송섭' 성남시 공직협 회장 당선
  • 공직협 회장단 선거 순조롭게 진행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