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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 전환 ‘무산’“노조 전환 재투표 과반수 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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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 전환 ‘무산’
“노조 전환 재투표 과반수 넘지 못해“

진명래 회장, “직협 존속이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09 [02:27]

성남시 공직협, 법외노조 전환 ‘무산’
“노조 전환 재투표 과반수 넘지 못해“

진명래 회장, “직협 존속이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김락중 | 입력 : 2006/02/09 [02:27]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정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특별악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외노조’로 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 재투표에 들어갔으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남기로 했다.

▲ 성남시 공직협이 ‘법외노조’로 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원 재투표에 들어갔으나,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남기로 했다. 사진은 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구청에서 가져온 투표함을 선거종사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조덕원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 이하 성직협)는 지난 6일부터 실시한 부재자투표에 이어 8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을 비롯해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국공무원노조와 같은 법외노조로 출범하느냐를 결정하는 회원 재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이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표를 진행한 결과 성직협 회원 2천48명 회원중 1천791명(87.5%)이 투표에 참석해 현행 공직협으로의 존속에 찬성하는 의견이 1천5명(56.1%)으로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해 법외노조로 전환하자는 의견 772명(43.1%)보다 많아 법외노조 지부체제로의 전환은 무산됐다.

성직협은 지난 해 12월 대의원대회에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등 설립범위와 가입범위의 제한과 정책결정 사항, 임용권 행사, 기관의 관리 운영사항의 비교섭 대상 등 교섭권의 제약,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을 들어 특별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로 전환하고 법외노조로 갈 경우, 상급단체와의 연대에 따른 활동범위 확대 및 현안사항 협조체계 구축, 탄압을 감수한 결정에 대한 조직의 선명성 확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탄압에 따른 일부회원 이탈,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강화에 따른 활동제약 및 지도부 희생, 단체협상 거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성남시 공직협 임원들이  회원들의 투표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개표현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조덕원

또한 성직협의 이날 투표 당일 오전 정부는 정부종합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공무원단체에 대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성남시 공직협 회원들의 투표행위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공직협 진명래 회장은 “이는 회원들이 종전 공직협 체제유지라는 안정기조속에 추후 여건변화시 한단계 발전을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외노조 지부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 43%는 정부의 악법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반발과 변화를 바라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이어  “개표결과 회원들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현행 공직협으로 남겠지만, 그러한 결정이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찬성해 법내노조로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공직협으로 활동은 하겠지만, 악법인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을 개정하기 위한 연대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직협은 지난 해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2천여명의 전체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80.8%의 찬성을 얻어 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현행 집행부가 노조 지도부를 승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57.3%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38.6%보다 많아 사실상 재신임을 얻은 바 있다.
▲ 성남시 공직협 전동억 사무국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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