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는 여성발전조례안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보다는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형식적인 조례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여성의전화(대표 이시정)가 8일 오전 태평2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성남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토론회에서 원혜욱교수(인하대 법학과)는 기조발제를 통해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추상적인 조례제정 목적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등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시가 마련한 조례안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명문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난해 개정된 여성기본법의 개정내용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목적이 희석되고 있다"며 "여성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교수는 "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여성단체의 활동영역에 맞게 적절한 물적, 인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이외에도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구제창구의 부재 ▲보호여성에 대한 자립지원체계와 방안마련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 규정 ▲여성의 정보화능력 향상 시책강구 등의 문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성남시의회 김기명의원(상대원3동)은 "여성의 사회참여 일환인 정치참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성발전기금의 다양한 지원을위해 조례안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미희(수정지구당)위원장은 "영·유아 시설 및 보호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현재 9세에서 12세로 상향조정해야 하고 초, 중, 고 방과후 교육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여성의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며 "여성발전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여성단체 연대기구가 필요하고 여성노동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여성노동상담센타 설립을 위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타 석춘지 관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며 "경제적 자립이 없는 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공허한 정책이므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여성복지 류광영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안사회를 위한 여성운동 과제 선포 함께하는 공동체중심의 명절 되어야 사회구조에서 발생...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심지어 칼로 위협, 생명 위협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