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명단 발표에 이 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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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총선시민연대 하동근 집행위원장이 이윤수의원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연대의 낙천자 명단발표에 발발하고 나섰다. © 우리뉴스 |
이날 성남총선시민연대는 이 의원을 1차 낙천대상자로 최종확정 발표하면서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총선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 1차명단은 일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한 작위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라며 2004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첫째 당적변경과 철새정치인이 낙천대상이라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정치인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탈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으로써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판단에서 이루어진 ‘구당(求黨)적 행위’로써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소위 ‘철새당적변경’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는 형사법적으로 마무리 된지가 이미 30년이 되어 자료의 출처도 불분명한 사건이라는 점과, 지난 16대 총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명되어 정치적 검증의 과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다시금 이를 거론하여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선정배경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너무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셋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발표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발표내용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회계책임자의 유죄판결로 되어있으나, 당시의 선거법위반사항은 공선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3항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선거비용일부지출’ 혐의로 인한 유죄판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로 회계책임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혐의는 선거법(공선법 제258조 1항 1호)상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지는 행위로써 이는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나,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선거비용지출」위반은 실제로 바쁘게 돌아가는 선거사무소에서 부지불식간에 빈발하는 것"이라며 "회계 실무책임자의 실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법의 목적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자체를 다르게 발표한 것은 대상자 선정작업이 부정확하고 철저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성남총선시민연대는 공천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에 대해 각 정당에서 이들을 공천자로 확정할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총선정국에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신>'이윤수의원' 낙천대상자로 선정
총선연대"객관성 확보위해 노력했다"
성남총선연대, 2.3차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 예정...'낙선운동'도 고려
성남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남지역 1차 낙천대상리스트로 이윤수 의원을 선정,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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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남지역 1차 낙천대상리스트로 이윤수 의원을 선정, 공식 발표했다. © 우리뉴스 |
이날 성남총선시민연대는 이 의원을 1차 낙천대상자로 최종확정 발표하면서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차 낙천대상자 선정 객관성 문제와 관련해 성남총선시민연대 하동근 집행위원장은 "1차 낙천리스트 선정은 성남정치개혁 시민연대에서 각종 자료를활용해 1차 검토한 이후 현직 의원 4명에 대한 자료를 중앙총선시민연대에 제출했다"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 100인 위원회에서 숙박을 하며 최종 검토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총선시민연대는 향후 공천신청자들과 유력후보들을 상대로 2.3차 낙천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천대상자로 선정했음에도 각 정당에서 공천을 확정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성남지역에서는 당초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분당갑)이 언론개혁에 역행하고 5.6공시절 군사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낙천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명단에는 배제됐다.
<제1신> '이윤수의원' 낙천대상자로 선정, 2004총선연대 낙천명단 66명 발표
한나라 32명, 민주당 20명, 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무소속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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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윤수의원. © 우리뉴스 |
새천년 민주당 이윤수의원(수정지구당위원장)이 2004 총선시민연대의 17대 총선 공천반대인사 명단으로 선정됐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윤수 의원 등 공천 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성남총선시민연대도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4총선시민연대가 이날 공천반대 인사로 지목된 의원은 한나라당이 32명, 새천년민주당이 20명, 열린우리당이 7명, 자민련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6명이다.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은 부패 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총 6가지다.
이중 부패 비리 연루는 낙천 대상자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됐다. 총선연대는 지난 해 11월부터 석 달 여간 16대 전·현직 의원 307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등 검증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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