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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5년도 지방재정현황 공개

법정 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시 재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높아질 수 있을까?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1/10 [08:37]

성남시, 2005년도 지방재정현황 공개

법정 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시 재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높아질 수 있을까?

김락중 | 입력 : 2006/11/10 [08:37]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됨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8월말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도 자치단체 살림살이 결과를 공개했다. 

성남시가 지난 8월 31일 2005년도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 지난 한해 살림규모는 1조 9천 212억여원으로 시민 1인당 1백 54만여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재정(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하는 비율은 성남시 자체 살림살이 규모의 20.4%인 것으로 드러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05년도 성남시 세입세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성남투데이

또한 판교택지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성남시의 채무는 7천226억여원(국비상환 채무 162억원 미포함)이 남아 있어 성남시 1인당 채무액은 72만 8천여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른 지자체의 548억원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5년도는 민선3기 이대엽 호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여서 그런지 업무추진비도 2004년도 대비 1.5% 증가했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31.8%가 늘어났으며,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은 무려 62.3%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현황도 24.3%가 증가했으며, 연말지출의 비율도 2004년 354억여원보다 16.5%가 늘어난 413억여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도 성남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재정분석.진단결과에서도 성남시는 지방세수 안정도와 지방세과오납비율 등 30개 지표 중에서 12개 지표는 현상유지 또는 다소 높은 반면 나머지 18개 지표는 타 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세입구조중 지방세 과오납비율과 목표대비 세수 징수율도 낮게 나타나 세수관리 또한 허술해 지방세 안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재정정보의 공개성과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등이 다른 동종 지자체의 평균과 전국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지관근 예결위원장은 “민선3기말 이대엽 시장체제하에서의 2005년도 살림살이가 행사 또는 축제경비들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다지출 되어 전시성, 낭비성으로 세출관리가 엉망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재정정보 공개의 적정성, 예산 편성운영의 투명성이 낮아 건정한 재정운용을 하지v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지난 민선 3기 시장의 행정의 비전문성으로 갈팡질팡 행정과 전시적 이벤트성 사업에 치중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 위원장은 또 “시민의 혈세인 시 재정으로 자치단체장은 성남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적 공유를 통해 성남정체성 찾기라는 합목적성을 갖고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을을 허송세월 한 것으로 평가 된다”며 “시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2005년도 성남시 재정운용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2007년도 효율적인 예산편성 과정이 되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시장공약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공시제도는 납세자인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며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재정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하고 있는 재정공시제도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공시하여야 할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및 주민관심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숙원사업 추진실적을 공시하는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토록하고 있다.

공통공시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현황 등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지방채무현황, 행사·축제경비집행현황 등 주민관심사항이 공시되고, 특수공시에는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유치사업 등의 국비, 지방비 등 재원확보 및 추진실적(5개항목 이상) 등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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