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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APT 입주예정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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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APT 입주예정자 집단 소송

10년 후 감정가 분양은 소비자에 불리…분양가 산정방식 무효 소 제기

조덕원 | 기사입력 2008/11/19 [08:30]

판교 임대APT 입주예정자 집단 소송

10년 후 감정가 분양은 소비자에 불리…분양가 산정방식 무효 소 제기

조덕원 | 입력 : 2008/11/19 [08:30]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62명이 “10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감정가액, 즉 시세로 한다는 주공의 산정방식이 부당해 계약 조항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판교 주공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 조항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 조덕원

19일 오후 판교주공임대아파트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령)는 입주예정자 대표 5명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  일부 조항 무효확인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성남시 판교 주공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가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임대차 약관이 잘못됐다”며 반발한 것이다.

십 수 년 납입한 청약저축통장을 당첨과 동시에 상실하고 10년간 1억 원이 넘는 주거비용을 지불하고도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공이 판교에서 공급하는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입주 10년후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는 입주예정자 대표 5명     © 조덕원

이들은 “5년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이 고려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며 “10년 후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원이면 그 가격 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공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해당 조항의 계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동령 위원장은 “분양전환가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하고 그 상한가도 상식적인 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야 우리 서민들이 10년동안 내집 마련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공 측은 이러한 계약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어느 한 쪽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방송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곳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3월 판교1차 동시청약에 당첨된 800가구로 내년 7-9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주택면적은 69.42㎡, 72.72㎡, 79.33㎡, 95.86㎡, 112.39㎡ 등이며 보증금 4천500만-1억4천100만원, 월 임대료 31만-58만2천원이다.
 
▲ "10년간 1억 원이 넘는 주거비용을 지불하고도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전환은 말도 안된다"고 설명하는 김동령 위원장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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