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562명이 “10년 임대기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를 감정가액, 즉 시세로 한다는 주공의 산정방식이 부당해 계약 조항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오후 판교주공임대아파트 연합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령)는 입주예정자 대표 5명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 일부 조항 무효확인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성남시 판교 주공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가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임대차 약관이 잘못됐다”며 반발한 것이다. 십 수 년 납입한 청약저축통장을 당첨과 동시에 상실하고 10년간 1억 원이 넘는 주거비용을 지불하고도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공이 판교에서 공급하는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입주 10년후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이 고려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며 “10년 후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원이면 그 가격 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공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해당 조항의 계약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동령 위원장은 “분양전환가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정하고 그 상한가도 상식적인 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야 우리 서민들이 10년동안 내집 마련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공 측은 이러한 계약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어느 한 쪽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게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방송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곳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3월 판교1차 동시청약에 당첨된 800가구로 내년 7-9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주택면적은 69.42㎡, 72.72㎡, 79.33㎡, 95.86㎡, 112.39㎡ 등이며 보증금 4천500만-1억4천100만원, 월 임대료 31만-58만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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