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봇들마을, 취득세 부담 던다시행사 부도에 따른 대지권 등기 이전 길 열려…세대당 152만원, 1159세대 부담 덜어시행사의 부도로 선 분양자의 토지 소유권 등기가 답보 상태에 있던 성남시 판교지구 봇들 마을 풍성신미주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지권 이전 등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는 지난 5월 21일 행안부에 “시공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한 풍성신미주 아파트 선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새로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계약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의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해져 풍성신미주 아파트 1천 147세대와 상가 12세대 등 총 1천 159세대는 (구)등록세 34억9천200만원(세대당 301만원)을 부담하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취득세 52억5천800만원(세대당 453만원)보다 17억6천600만원(세대당 152만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분당구 또한 34억원9천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풍성신미주아파트 시공사이자 중소형 건설사인 풍성주택㈜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의 유동성 부족과 중도금의 장기연체로 지난 2009년 5월 1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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