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첫 입주를 앞둔 판교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연합회 회원들이 성남시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을 지키고 임대보증금 등을 낮추라며 집회를 가졌다.
판교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연합회(회장 박영환) 200 여명은 16일 오후 성남시청앞 광장에서 ‘민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확정분양가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 판교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연합회 회원들이 '성남시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을 지켜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 |
이날 집회에서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임대공급시 주택가격을 누락시키는 등 각종 불법으로 임대공급을 승인한 성남시를 규탄한다”며 “최소한 임대주택법에서 요구한 사항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하면서 입주 10일전에 있는 임대신고시 관련법에 따른 신고 수리와 시정명령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택지공급가격은 분양주택의 51%(조성원가의 71%)로 공공 개발의 목적에 따라 저렴하게 공급하였다”며 “32평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분양주택(3억8,000만원)의 74%인 2억8,000만원으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지었고 여기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비판했다.
▲ 판교 10년 민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확정분양가 쟁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높이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다. ©조덕원 | |
연합회 측은 또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무려 90% 수준인 2억4,000만원에 매월 임대료는 58만원 수준으로 주택공급시 금리를 적용하면 주변지역 전세 1억8천500만원의 216%에 해당하고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의 전세가와 같은 4억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분양 10년 후 분양전환 가격은 시가에 의한 감정평가가격으로 모든 개발이익을 건설임대사업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공공개발 목적의 공공성이 결여되고 불공정한 계약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판교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연합회는 청원을 통해 ▲ 보증금을 반드시 법정 보증금액만 낼 수 있도록 행정조치 ▲ 임대료는 주변지역 수준을 고려 ▲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58만원으로 조정토록 행정조치 ▲ 임차인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토록 선처를 주장했다.
또한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주택은 원가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 도매물가 상승률, 정기예금이자 등 일정률을 정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책정 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선처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