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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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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때”

특혜성 용도변경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일 뿐이고...
(주)NSI 안철수 대표, 1공단 부지 특혜논란에 대해 강력 반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8/12/31 [10:10]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때”

특혜성 용도변경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일 뿐이고...
(주)NSI 안철수 대표, 1공단 부지 특혜논란에 대해 강력 반발

성남투데이 | 입력 : 2008/12/31 [10:10]
본 기사는 1공단 부지 개발업체인 (주)NSI가 성남투데이를 상대로 1공단 개발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편파보도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30억원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제소를 하였으나, 지난 12월 22일에 개최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주)NSI의 입장에 대해 반론권 차원의 방문취재 보도를 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NSI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임을 독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 1공단 부지 개발업체인 (주)NSI 안철수 대표이사     ©조덕원
1공단 부지 개발업체인 (주)NSI의 안철수 대표이사는 “성남시의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업체와 성남시와 사전에 결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특히 안 대표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성 폭로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다 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그 동안 업체의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참고 인내하면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향후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부당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최근 본지에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1공단 부지 매입배경을 비롯해 사업면적 축소 논란, 도시계획위원회 일정담합 의혹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 1공단 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안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1공단 전면공원화를 요구하며 개발을 반대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량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 대표는 먼저 ‘1공단 부지의 매입 배경’에 대해 “1998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개발계획이 제시되었고,  2004년 5월 시가 수립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성남제1산업단지를 상업 및 주거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안을 입안했다”며 “당사는 성남시의 이러한 계획과 정책적인 흐름 및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군인공제회 및 기타 관련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운 좋게도 1공단부지 매입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당사가 1공단부지를 매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성남시는 1공단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고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전에 시와 결탁해 부지를 매입했고, 당사와 성남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주)NSI가 성남 1공단 부지를 매입하기 전의 1공단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의 정책적 흐름을 보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성남 1공단 부지를 성남의 랜드마크로서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 및 주거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사업면적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1공단의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의 면적(도시계획현황면적)은 106,500㎡(32,272평)이었는데 이 면적 중 22,265㎡(6,735평)는 중앙로 등의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면적으로 시는 2007년 7월28일 1공단 전체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두는 동시에 2007년12월~2008년 01월경 도시계획상 면적이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변경하면서 중앙로 등 실제도로로 사용 중인 면적 22,265㎡에 대하여 자연녹지로 변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공단 개발사업을 위해 (주)NSI가 매입하여야 할 가용부지 면적은 84,235㎡ (사유지: 80,534㎡, 국공유지: 3,701㎡)이고 이 면적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성남시가 요구하는 3분의 1은 바로 이 면적의 33.3%인 28,049㎡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제 현황도로(중앙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고 당연히 (주)NSI가 실제 쓸 수 있는 땅(가용부지)에서 기부채납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성남시가 일반공업지역 중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이든, 변경 후이든 단지 도시관리계획의 진행과정의 기술상의 문제일 뿐 가용부지의 면적은 변함이 없고 부지의 3분의1 면적도 역시 28,049㎡로 변함이 없다”며 “시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다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남시의 모르쇠 행정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아무리 이대엽 시장이 3분의1 공원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개발업체가 그런 (축소)의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대엽 시장의 3분의1 공원화 공약에 업체를 꿰어 맞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을 제안한 민원인으로서 당사가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과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대민행정을 위한 당연한 행정서비스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한 민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일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당연히 관계공무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민원 처리내용에 대해 민원인과 친절히 협의하고 향후 계획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행정 알리미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그렇게도 극비사항이냐”며 “성남시가 민원인을 배제한 채 밀실행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안철수 대표이사는 “성남시의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업체와 성남시와 사전에 결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조덕원

특히 안 대표는 ‘전방위 로비설 의혹’에 대해서도 “로비사실은 추호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누구에게 언제 로비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안 대표는 이어 ‘1공단 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1공단부지의 용도를 현재의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것이므로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맞지만 의혹은 없다”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용도지역이 종상향이 되면 용적율과 건폐율이 높아지므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해 혜택을 받아 이를 ‘특혜’라고 한다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용도변경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주가 받는 혜택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특혜’라는 말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공단 부지의 경우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되는 부지의 용적율은 늘어나지만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지는 오히려 용적율은 낮아져(350%→280%) 손해를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용적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1공단 개발사업 전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업부지의 33.3%의 무상귀속(기부채납)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특혜의혹설을 반박했다.

안 대표는 “1공단 부지 개발 종료 시점에 (주)NSI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이 있다면 법적 산출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대엽 시장의 3분의1 공원화 공약을 당사를 통해 지키려는 성남시의 무리한 요구와 개발이익환수제라는 제도의 특성을 잘 모르고 무조건 당사에게 특혜를 들이대는 것은 정말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혜택의 댓가 치고는 부지의 3분의1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너무나 불공평하고도 과도한 요구이고 (주)NSI가 성남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이 예정된 부지의 시세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런 특혜의혹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논란’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관리계획과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입안 시점에서부터 향후 20년간 도시의 기본개발구상을 담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다”며 “도시기본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은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주거, 업무, 상업 기능 등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 일련의 수립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일련의 법규정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변경하라고 성남시를 압박하는 것은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도저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1공단 부지 매입비 내역 공개요구’에 대해 “성남시의 사업 인허가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 및 추가사업비를 비롯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당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말하기 위해 별다른 의도 없이 밝힌 것”이라며 “공기업이 아닌 사적기업에게 공개요구를 하는 것은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회사의 극비에 속하는 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6천억 원 비용은 막대한 토지매입비와 이에 따른 등기이전비, 대출금에 따른 이자 및 사업의 지연에 따른 막대한 연체이자, 각종 인허가 비용, 지구단위계획용역 및 도시개발용역과 같은 도시용역비용, 각종 부담금, 종합부동산세,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위약금, 시행사 운영비 등을 합한 금액”이라며 “추후 이러한 비용 등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원가공개에 따라 명백히 밝혀질 사항”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대표이사 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1공단 전면공원화를 요구하며 개발을 반대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량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원

안 대표는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주장’에 대해서도 “1공단 인근 희망대공원을 비롯해 남한산성 도시자연공원, 단대공원 황송공원, 대원공원 등 수 많은 근린공원이 있음에도 단지 평지공원이 없다는 이유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전면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기존의 공원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당사의 제안처럼 사업부지에 중심지 도시의 기능에 적합한 문화공원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제안내용이) 일반적인 시민의 생각이고 상식이라고 믿고 있다”며 “과연 전면공원화와 일부 공원을 포함한 도심지개발 어느 쪽이 상식적일까요?”라며 반문을 던지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1공단 부지의 일부만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는 수 천명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고 편리하게 문화생활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도입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먹고사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개념적이고 추상적 가치만 있는 전면공원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1공단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 수정구 총선에서)1공단 전면공원화를 요구했던 기존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중앙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공단을 개발을 주장한 분은 현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분의 1정도만 공원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분도 현재 성남시장의 자리에 있다”며 “지역의 민심이 과연 전면 공원화를 원하는 쪽을 찬성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성남발전연구소 용역결과 여론조사 샘플링 대상’에 대해서도 “1공단 주변 상인, 주민, 방문객 등 178명의 표본 설문조사로 과연 100만 시민의 50만 수정 중원구민의 모든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1공단 개발을 둘러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NSI는 1공단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상업시설을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공단을 개발을 위해서 (주)NSI는 이번 5차 사업제안을 통해 공익적 측면에서 성남시에 토지, 공원조성비, 문화회관 건립비, 도로조성 등 약 2000억원에 상당하는 가치를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시의원 검찰 고소 건’에 대해 “일부 언론사 기자와 시의원들이 있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해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자인 당사의 입장에서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이라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안 대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 철저히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합법적으로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수차례 피켓시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 권력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그 판단을 맡긴 것”이라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안 대표는 끝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모독이요, 시의원 의정활동 방해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를 정치라는 무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디 정치와는 관련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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