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입주예정자들이 판교신도시에 건설중인 자연장을 반대하며 공사중지를 촉구와 채권환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회장 노승욱) 소속 주민 300여명은 16일 오후4시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 모여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 건설중인 자연장(공동묘지)을 반대하며 공사중지를 촉구와 채권환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과 달리 3200기의 납골함을 나무 아래 묻는 자연장 공동묘지는 막대한 이용료를 낼 수 있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에는 갈현동에 건립된 최신 화장장 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2만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어 더 이상의 공동묘지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판교입주예정자들은 주공과 국토해양부가 '판교 메모리얼파크'라는 납골시설을 지으려다 포기한 곳에 경기도의 제안으로 자연장묘 시설을 지으면서 공청회를 열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자연장반대 유병수 대책위원장은 "판교 주민들과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는 판교 자연장묘시설 건립공사를 국토부와 주공은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행사에는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가 참석하여 판교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동참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광교신도시는 인근인 수원에 장묘시설이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분당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공동묘지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용도변경된 분당 수내동의 경우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 사례가 될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연장(공동묘지) 문제를 앞장서 제기해왔던 이재명 변호사는 판교채권과 관련하여 "90%로 적용된 판교채권은 80%로 적용된 다른 모든 채권입찰제와 비교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만 가져온 판교주민만의 억울한 사례라며, 국토해양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0%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공은 판교신도시 동판교 지역 10호 근린공원 내 1만6000여㎡ 부지에 자연장묘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판교에만 채권입찰제를 90%로 적용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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