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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망사고’ 성남여고 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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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망사고’ 성남여고 교장 직위해제

경기도교육청, 양모 교장 ‘책임회피·근태 불량’으로 중징계

김태진 | 기사입력 2009/09/29 [07:59]

‘여고생 사망사고’ 성남여고 교장 직위해제

경기도교육청, 양모 교장 ‘책임회피·근태 불량’으로 중징계

김태진 | 입력 : 2009/09/29 [07:59]
성남여고 등굣길 덤프트럭 교통사고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8일 이 학교 양모 교장(60)을  책임회피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양모 교장과 박모 교감, 이모 교무부장 등 성남여고 관계자들을 불러 감사를 벌인 결과 양 교장은 책임회피성 대응으로 피해자측의 반발을 초래했고 비상대책이 가동되던 20일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윈터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등교를 하던 성남여고생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이후 성남소방서 응급구조대가 출동해 구조를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또한 시공사 측은 등교시간을 피해 덤프트럭을 운행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위반했고 차량운행 시간 등을 미리 통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현장 시공자와 감리자, 학교장, 도 시설감독관 간 유기적인 연락체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책임회피성 대응과 피해학생 측과의 불친절한 대화태도,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양모 교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공사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부당이행사항 시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는 공사업체 등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원과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학생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기로 하고 안전사고가 있었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감점을 주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등하굣길 통학로가 확보될 때까지 성남시와 경찰서, 학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7시45분께 성남여고 앞길에서 학교급식 공사현장을 출입하던 15톤 덤프트럭이 등굣길 여학생 두 명을 덮쳐 박모양(16)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최모양(16)은 심한 골절상을 입고 현재 성남 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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