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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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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뿔났다!

판교 공공임대 보증금반환 소송 보고회 및 대책마련 설명회 열어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1/26 [14:58]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뿔났다!

판교 공공임대 보증금반환 소송 보고회 및 대책마련 설명회 열어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1/26 [14:58]
판교 모아, 진원, 대방, 부영 4개 임대단지 입주민은 지난 21일 판교중학교 강당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지난 10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재명변호사를 초청해 승소내용과 향후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판교중학교에서 열린 판교 공공임대 보증금반환 소송 보고회 및 대책마련 설명회.     © 성남투데이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들 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으며, 이날 행사를 주관한 모아미래도 입주민은 “보증금 반환소송의 성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판교 모아임대아파트 입주자 1인이 대표로 소송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어서 4개 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향후 대책의 수립에 입장을 같이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초청된 이재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천400여 가구의 유사 소송이 이어져 1인대표소송과 같은 확정 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천억~3천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이 가장 중요하며 단결만이 소송 뿐만아니라 확정분양가도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판교 공공임대 보증금반환 소송 보고회 및 대책마련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 성남투데이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4개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주택법과 건설교통부고시(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 의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를 넘을 수 없고, 월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인 임대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로 건설원가 40%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건설원가의 90%를 불법적으로 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조건을 승인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정한 부분 가운에 50%를 초과한 부분은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초과부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요구서를 집단적으로 건설사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소송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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