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모아, 진원, 대방, 부영 4개 임대단지 입주민은 지난 21일 판교중학교 강당에서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지난 10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재명변호사를 초청해 승소내용과 향후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들 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으며, 이날 행사를 주관한 모아미래도 입주민은 “보증금 반환소송의 성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판교 모아임대아파트 입주자 1인이 대표로 소송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어서 4개 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향후 대책의 수립에 입장을 같이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초청된 이재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천400여 가구의 유사 소송이 이어져 1인대표소송과 같은 확정 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천억~3천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이 가장 중요하며 단결만이 소송 뿐만아니라 확정분양가도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4개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주택법과 건설교통부고시(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 의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를 넘을 수 없고, 월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인 임대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로 건설원가 40%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건설원가의 90%를 불법적으로 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조건을 승인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정한 부분 가운에 50%를 초과한 부분은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초과부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요구서를 집단적으로 건설사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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