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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투기사범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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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투기사범에 ‘철퇴’

성남지청, 판교·위례신도시 보상 노린 ‘쪽방’업자 등 구속기소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15 [06:38]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투기사범에 ‘철퇴’

성남지청, 판교·위례신도시 보상 노린 ‘쪽방’업자 등 구속기소

김태진 | 입력 : 2009/12/15 [06:38]
판교 및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지어 보상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철퇴를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위례신도시사업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쪽방건물을 무단건축 한 5명을 택지개발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판교신도시사업지구에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무단전대한 임차인 22명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생업의 필요상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권 불법양도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위례신도시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지상물보호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쪽방 12개를 만들어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에게 팔거나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B씨(54)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비닐하우스에 쪽방 15개를 건축해 팔거나 임대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쪽방 1개당 3500만원선에 판매하거나 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판교신도시 내 M임대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전대하는 등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가정주부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신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단으로 구조물 축조, 수목 식재 등을 하고 보상금, 대토 또는 입주권을 요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신도시개발을 위한 보상비를 부당하게 증가시키고, 이는 분양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결국 입주할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목표로 한 임대아파트의 무단양도 전대행위 엄단과 임대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나아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께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지시에 따라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해온 검찰은 판교, 위례신도시, 하남미사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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