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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성남지청, 불법집회 특별대책 마련...평화집회 보장, 불법집회 엄정 대처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7/03 [07:18]

집회 시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성남지청, 불법집회 특별대책 마련...평화집회 보장, 불법집회 엄정 대처

조덕원 | 입력 : 2006/07/03 [07:18]
검찰이 관내 모든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특별관리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증가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집회에 관해 자체적인 원칙을 만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불법 행위에 대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성남지청은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프로그램" 을 마련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에는 엄중 대응하는 방식으로 모든 집회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집회 때마다 의법조치대상 20개 항목으로 점검표를  만들어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경찰에 전달으며. 의법조치 대상 항목으로는 미신고 집회, 통고 위배 집회 금지, 폭력기구 소지행위 및 기구사용, 경찰관에 대한 폭력, 공공시설,차량 등에 대한 방화, 신고 목적 이외와 일시를 벗어난 집회,▲  확성기 소음기준 초과, 해산명령 불이행 등도 포함된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10여개의 공기업이 몰려 있는 성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3백22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백94건의 집회 참가자 1만7여명 추산 등 각종 집회가 증가하면서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6월 판교신도시 행정대집행 방해로 2명 구속, 9명 불구속입건, 전국화물연대 고공농성, 6명 구속, 57명 불구속입건 등 불법 집회와 관련해  10명을 구속하고 1백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일부는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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