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환)는 유독성 중금속 등이 함유된 폐수를 한강 상수원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로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 7~9월 광주시 실촌읍에서 유리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구리, 납,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250 t 을 인근 곤지암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35)씨는 2004년 6월~올 10월 실촌읍에서 모 식품을 운영하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배가 넘는 폐수를 하루 평균 600 ℓ씩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문모(38)씨는 지난 5~11월 하남시 천현동에서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납, 수은, 카드뮴, 구리 등이 함유된 침출수 210 t 을 덕풍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환경침해 정도가 심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7월 팔당 지류인 경안천 유역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유독성 폐수를 흘려보낸 제조업체 및 폐기물재활용업체 54개 업체 71명을 적발해 그 중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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