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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사범 강력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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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사범 강력히 처벌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변호사 사칭 위증교사 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구속기소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5/17 [05:59]

“법정 위증사범 강력히 처벌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변호사 사칭 위증교사 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구속기소

곽세영 | 입력 : 2012/05/17 [05:59]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 해 10월부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법정에서 위증교사를 한 위증사범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직 변호사 사무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21명을 단속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투데이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한편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을 사전에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 증언할 것을 교사, 위증에 이르게 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및 업주의 시동생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의뢰받은 전직 변호사 사무장 조 모씨가 돈을 받고 정식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해 주고, 무죄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업주의 시동생 백 모씨와 함께 증인으로 예정된 청소년 이 모 군을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업주 몰래 호프집에 들어가 업주가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교사해 위증에 이르게 한 조씨와 백씨를 구속 기소햇다.

또한 단속 당시 자신과 도박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박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박 단속당시 단속경찰관이 도박한 불법체류자 2명은 무단 방면하고 그 불법체류자들 대신 자신과 다른 도박자를 도박범으로 허위 조사했다고 위증하여 단속경찰관을 모함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조선족 피의자 김 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앞으로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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