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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검찰수사에 시민참여 제도적으로 보장…“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 전개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2/05/03 [02:07]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검찰수사에 시민참여 제도적으로 보장…“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 전개할 것”

김락중 | 입력 : 2012/05/03 [02:0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은 3일 오전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지청은 이날 신규위원 6명을 위촉하고 기존의 위원구성과 달리 약사, 가정주부 및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된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우종) 출범식을 개최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투데이

성남지청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앞으로 검사의 수사과정상 중요결정을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 일반인의 법감정을 수사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에에 따라 성남지청도 지난 2010년 8월부터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한 후 현재까지 17건을 심의해 모두 시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분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사건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금품 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횡령 등 금융 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 등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그동안 시민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여고생 강제추행 사건 기소 여부 ▲상습절도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인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을 수사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례적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종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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