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검찰수사에 시민참여 제도적으로 보장…“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 전개할 것”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은 3일 오전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지청은 이날 신규위원 6명을 위촉하고 기존의 위원구성과 달리 약사, 가정주부 및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된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우종) 출범식을 개최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앞으로 검사의 수사과정상 중요결정을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 일반인의 법감정을 수사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에에 따라 성남지청도 지난 2010년 8월부터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한 후 현재까지 17건을 심의해 모두 시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분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사건으로는 ▲고위 공직자의 금품 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횡령 등 금융 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 등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그동안 시민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여고생 강제추행 사건 기소 여부 ▲상습절도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인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을 수사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례적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종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