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이나 허위증언 풍토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무고 및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무고사범 25명, 위증사범 6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2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고 밝혔다. 윤갑근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악의적인 무고사범과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위증사범이 증가하였다"며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판검사와 수사검사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검사는 특히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 위증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 활동 강화로 중형 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전체 무고사범은 80명(구속 8명), 위증사범은 15명으로 고소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2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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