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성업 중인 불법승마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단 형질변경 등을 통해 승마장을 개장하고, 가축분뇨 미신고배출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승마장 운영자와 토지소유자 등 7개 승마장, 21명을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오자성)에 따르면 사법처리를 받은 A씨(63세)는 2008년 3월부터 10년 10월 사이에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서 축사를 무단 증축해 사무실을 만들고, 말 사육을 위한 140m 길이의 임도를 만든 후, 말 15마리의 규모의 미신고 승마장을 운영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한 농장은 말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30톤을 가축분뇨 보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에 함부로 쌓아놓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 위치한 위 승마장부지에 해충ㆍ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상수원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성남지청은 불법승마장을 회원모집등을 통해 운영하며 가축분뇨 등에 대한 배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승마장업체와 이를 방관한 토지소유자를 단속해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승마장운영자와 토지소유자를 사법처리했다. 지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행정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한 이들에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엄정한 사법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승마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