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최근 집회과정에서 불법행위를한 판교주민단체와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 등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판교주민단체와 전국철거민혀의회 중앙회가 전국 철거민대회를 마치고 경찰이 집회를 방해했다며, 분당경찰서 앞 도로를 점거한채 폭력을 행사한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해 검.경은 현장에서 164명을 체포해 주동자 2명을 구속하고 폭력행위 가담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2일간 신분당선 4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도로를 무단점거 하고 집회신고장소를 이탈한 6명중 5명을 불구속하고, 지난 6월 성남시청에 납입해 기물 파손과 미신고 불버집회를 개최한 공원로 확장공사 연대타결투쟁위원회 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력을 집중해 조기 검거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합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빠짐없이 단속함으로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뿌리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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