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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or 허위신고’ 엄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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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or 허위신고’ 엄벌에 처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112 허위신고자’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기소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5/18 [08:15]

‘장난전화 or 허위신고’ 엄벌에 처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112 허위신고자’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기소

곽세영 | 입력 : 2012/05/18 [08:15]
장난이나 재미로 경찰 112에 허위신고를 한 10대가 구속 기소가 되는 등 검찰이 장난전화 또는 허위신고자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112에 3회에 걸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사범 A(19세, 무직, 이종범죄전력 14회)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투데이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경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 “여기 싸우고 있어요, 말리다가 폭행 당했어요”라고 허위로 신고해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3일 같은방법으로 “A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라고 허위신고해 신흥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하게 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지난 4월 29일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해 수정경찰서 소속 30여명의 경찰관들이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해 A씨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한 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를 2시간 정도 수색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까지 A씨를 찾아 다니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7일 A씨가 범행을 자백해 구속기소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112 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시민들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112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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