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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아동․청소년 성보호’위해 무료 법률조력인 지정 운영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3/20 [02:30]

성남지청 ‘아동․청소년 성보호’위해 무료 법률조력인 지정 운영

곽세영 | 입력 : 2012/03/20 [02: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작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법률조력인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 제5항(2012. 3. 16. 시행)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개정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검사는 대상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자질을 갖춘 변호사 중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선정해 전국 검찰청에 명부를 보냈으며 성남․하남․광주시를 위해서는 성남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인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관할 5개 경찰서에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보내 피해 신고시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즉시 법률조력인 제도를 설명하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6일에는 현재 공판 중인 1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첫 법률조력을 지정했다.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ㅂ(45세)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당한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K(11세)에 대해 이병일(31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자문 변호사를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측은 “앞으로도 우리 청은 적극적으로 법률조력인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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