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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 잇따라 사법처리 되나?

이대엽 시장 지지 공무원 선거법 위반 5백만원 벌금형 구형
특혜성 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의요구 방치 직무유기 징역1년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2/07 [09:59]

시 공무원들 잇따라 사법처리 되나?

이대엽 시장 지지 공무원 선거법 위반 5백만원 벌금형 구형
특혜성 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의요구 방치 직무유기 징역1년

김락중 | 입력 : 2006/12/07 [09:59]
민선4기 들어 성남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로부터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형량을 구형받아 향후 법원의 선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중순께 영남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이하 영성회) 총무를 담당하고 있던 성남시 공무원 6급 팀장 S씨는 영성회 회원 50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성남시장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던 4월중순께 S팀장은  “여론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많은 홍보 바람니다. 영성회장”이란 휴대폰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제1형사부 박희승 부장판사) 1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문자내용에는 특정인물을 홍보하는 문구는 없었으나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 호소로 볼 수 있다는 판단아래 피고인 S씨에게 벌금형 5백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S씨는 “문자 내용에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대엽 시장을 지지하는 마음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대엽 시장측으로부터 문자발송을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현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4년 말 성남시의회 H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중 ‘개발행위시 개발신청토지 뿐만아니라 인근 토지 입목본수도를 50%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안을 ‘개발신청 토지에 한해서만 입목본수도를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된 조례안이 특혜 의혹을 받았으나, 결국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성남시 Y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도시계획조례안은  몇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나 재상정되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시 집행부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주변경관 보호와 녹지훼손 등을 염려하는 법률취지와 맞지 않아 개정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의요구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성남시 Y국장과 함께 도시계획조례와 연계된 특정 건축허가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시의원 H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의 구형을 받은 Y국장과 S팀장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금고(형법)이상의 형과 벌금 1백만원(공직선거법) 이상의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 법원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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