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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아파트 주민에 보증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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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임대아파트 주민에 보증금 돌려줘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규정 초과 40% 반환 판결…유사소송 잇따를 듯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0/10 [00:59]

“판교임대아파트 주민에 보증금 돌려줘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규정 초과 40% 반환 판결…유사소송 잇따를 듯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0/10 [00:59]
성남시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시공업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로 같은 상황에 있는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천400여가구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며, 확정 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천억~3천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9일 판교 M임대아파트 입주자 우모씨가 “임대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건설원가의 50%가 아닌 90%를 냈다”며 시공업체인 M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건설은 우씨에게 표준임대보증금(건설원가의 50%)를 초과해 받은 임대전환보증금(건설원가의 90%) 1억785만원을 돌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건설원가의 90%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우씨는 지난 3월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109.09㎡)는 법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1억3천여만원)을 책정해야 하나 전환임대보증금(2억4천만여원)으로 잘못 책정됐으므로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우씨의 소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아 건설원가의 90% 보증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건설은 “아파트 계약서에 임대전환보증금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다는 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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