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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영수 “석면 관련 사법처리 솜방망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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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영수 “석면 관련 사법처리 솜방망이” 주장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 과태료는 0건에서 77건으로 대폭 증가
기상청이 발령하는 주의보 3개 중 한 개는 ‘가짜주의보’임도 밝혀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06 [09:45]

한)신영수 “석면 관련 사법처리 솜방망이” 주장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 과태료는 0건에서 77건으로 대폭 증가
기상청이 발령하는 주의보 3개 중 한 개는 ‘가짜주의보’임도 밝혀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06 [09:45]
▲ 신영수 한나라당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사전 자료분석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7월까지 석면해체·제거현장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법처리 건수는 대폭 줄어든 대신, 과태료 건 수는 폭증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신영수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다.

신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기준 석면해체·제거현장 점검 및 조치관련 위반현장은 300개소였으며 이 중 27.7%인 83개소가 사법처리 조치를 받은데 반해 2010년 7월에는 위반현장 375개소 중 3.2%인 12개소만이 사법처리 되었다.

전년 대비 위반현장은 25% 증가한 반면 사법처리는 약 85%(71개소)가 감소한 셈이며, 이에 반해 과태료 처리는 2009년 7월 ‘0’건에서 2010년 7월에는 7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7월까지 시정지시를 받은 현장도 589건이었으나 2010년 7월 현재 시정건수는 46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올해 7월의 지방청별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청 모두가 사법처리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30건에서 4건, 광주청은 16건에서 1건, 부산청 15건에서 2건 등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대구청의 경우 전년 동기에는 9건의 사법처리가 있었는데 2010. 7월 현재 한건의 사법처리도 없었다.

이에 반해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던 과태료의 경우 부산청의 경우 28건, 대구청 5건, 나머지 청 모두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 중 하나로 체내에서 중화되지도 체외로 방출되지도 않는 위험한 물질이다.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암으로서는 폐암과 악성중피종인데 악성중피종의 원인은 100% 석면으로서 잠복기가 30~40년에 이르며, 특히 ILO에서는 악성중피종의 경우 100%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암 발병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일단 걸리면 대다수가 사망에 이를 만큼 석면은 치명적인 암유발인자다”며 “석면에 의한 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일반 국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석면해체·제거 위반업체에 대해 사법처리 등 제재강도를 높여서라도 위반업체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각종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하루 평균 3.8건에 달하지만, 정확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지적했다.
 
▲     © 성남투데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청에서 발령한 호우, 대설, 폭염 등의 각종 기상특보는 3846건으로 하루 평균 3.8건에 이르지만, 정확도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는 곧 3건 중 한 건은 ‘오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기상상황이 특보기준에 도달했는데도 기상청이 특보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미발표특보)는 194건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기상특보의 정확도’는 63.9%로 떨어진다.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정확성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 상륙 시, 태풍경보가 상륙 30분 전에야 발령돼 재해대책본부가 미처 손을 쓸 수도 없었고, 추석연휴 첫날 수도권의 집중 호우에도 특보는 5~10분 전에야 발령돼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신영수 의원은 “기상특보는 각종 재해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되는 예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턱없이 낮다. 정확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확한 특보 남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상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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