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발파 해체된 옛 성남시청 건물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1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조사결과 건물 잔해뿐만 아니라 토양(먼지)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신영수 국회의원과 한국석면조사협회 관계자가 조사를 의뢰한 옛 시청사 건물잔해 고형시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 |
신 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석면분석 결과보고서 통지내용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백색 텍스 조각 2개에서 각각 7%와 3%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마감재로 쓰인 백색 시멘트판 조각에서도 백석면 6%가 검출됐다.
또한 현장 주변 비산 먼지에도 1% 미만의 백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양에서는 0.1%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논란이 되어 교체된 야구장 러닝트렉에서 발견된 석면함유량은 0.25%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며 “성남시의 무책임한 사후처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성남시장의 대 시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대책 수립 ▲석면 검출을 알리고 공동조사 통해 진실 규명 ▲현장 차단과 비산먼지 방지와 석면처리후 철거작업 진행 ▲객관적 역학조사 실시와 피해 주민 건강검진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성남시가 연구원의 조사결과 토양(비산먼지)에서 까지 석면검출이 확인 되었음에도 결과발표 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가칭)‘구 성남시청 발파 석면 피해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 확인과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성남시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옛 성남시청 발파 현장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 공개와는 별개로 공신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성남시는 지난 1일 석면 피해 의혹과 관련해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8월 15일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해명을 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 건물 잔해뿐만 아니라 토양(먼지)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됐다. © 성남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