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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석면관리 방향’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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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석면관리 방향’국회 토론회 개최

(한)신영수 국회의원, 생활밀착형 석면 관리정책 전환 필요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1/01/19 [10:40]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국회 토론회 개최

(한)신영수 국회의원, 생활밀착형 석면 관리정책 전환 필요

성남투데이 | 입력 : 2011/01/19 [10:40]
석면공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사망하는 숫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수십 년 전부터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던 영국에서조차 연간 3천여 명, 일본은 연간 천여 명이 석면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더욱이 수십 년간의 잠복기를 거치는 석면의 특성 때문에 영국과 일본은 앞으로도 20년 이상 피해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정부의 석면정책을 짚어보고 미래 석면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 성남투데이

우리나라도 뒤늦게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사용중단 조치는 문제해결의 첫 단계일 뿐이다. 건설자재부터 자동차 부품, 화장품과 의약품 등 무려 3천여 종에 이르는 제품에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석면. 과연 우리 정부의 석면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석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정부의 석면정책을 짚어보고 미래 석면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석면관리협회가 주관한 이번 석면심포지엄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성순 환노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국회, 정부, 학계, 업계, 의료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영기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대책추진 현황과 2011년도 석면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석면정책은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전체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이제 생활주변 전반에 관한 석면관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척적 차단”, “슬레이트 등 건축물의 전생애 관리”, “석면 건강피해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를 3대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심상효 박사는 “전국 건축물 683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18.1%, 약 123만동에 달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취약계층 및 농어촌 슬레이트 조기 철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석면 스레이트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 김치년 교수는 “올해 제정될 석면안전관리 관련법을 현실화시키는데 석면관리 인력 등 인프라 부족이 큰 장애가 될 것”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석면조사자, 분석자, 해체관리자, 건축물 안전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법정 교육시간 증대 등 교육강화를 통한 석면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 유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SFU(시몬 프레이저 대학) 노영만 박사는 마지막 순서로 “석면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석면광산 주변의 석면오염 실태를 보여주고, 선진국들의 오염지역 복구정책과 석면폐기물 처리 신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오염지역 복원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석면의 위해성과 대책에 대해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영수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나갈 수 있는 석면 관리의 기틀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사회 이슈화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비산이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체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나라당 환경노동분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석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충남 홍성과 보령 등 전국 22개 석면광산 주변 토양 및 대기의 석면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피해 등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정부에 주문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해체 및 제거 관련 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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