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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영수 국감서 노동정책 강도 높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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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영수 국감서 노동정책 강도 높은 질책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노동계 출신 2.2% 불과.. 688명 중 상임위원은 1%인 7명뿐 지적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 폐지와 대체휴일제 의제 상정, 타임오프 파업 분석 등도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08 [03:45]

한)신영수 국감서 노동정책 강도 높은 질책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노동계 출신 2.2% 불과.. 688명 중 상임위원은 1%인 7명뿐 지적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 폐지와 대체휴일제 의제 상정, 타임오프 파업 분석 등도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08 [03: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남 수정 출신의 신영수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벌이는 등 노동문제에 대한 감각을 선보였다.

신영수 의원은 중노위 판정에 대한 연도별 소송제기율이 35~40% 수준에 이르고 법원에서의 패소율도 무려 20%에 달하는 등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교차배제 방식의 공익위원 선정방식, 상임위원 수 절대 부족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 의원은 “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집단적 분쟁의 사정예방차원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큰데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익위원의 노동계 출신비중이 2.2%(15명)에 불과하고 경영계 출신 비중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반면, 교수집단은 무려 48.3%(332명), 법조인집단도 27.6%(1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감사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노동위원회의 신뢰성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았으며, 현재 상임위원은 총 7명으로 전체 공익위원의 1%(1/688)에 불과하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4항은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함」으로써 이익단체인 노사단체에 공익위원 추천권과 거부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교체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의원은 “현행 교차배제방식에 의하면 근로자단체는 경영전문가를 배제하고 사용자단체는 노동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노사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어 비전문가 공익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의원은 “노동관련 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약 700명에 이르는 공익위원을 선임해야 함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상임 공익위원이 다수 임명될 수밖에 없어 분쟁 당사자의 판정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임위원 수를 대폭 확충해 상임위원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임위원의 처우를 높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폐지도 주장

한편 신영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원회 분과 위원회 중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를 폐지하고, 타임오프 관리감독과 최저임금 결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대책을 주요의제로 추가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의 주요 의제를 보면 ①대·중소기업간 인력교류 방안, ②중소기업 고용환경 분야 개선 방안, ③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등이다.

신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은 적어도 노사정간 이해와 협력을 구할 만한 사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고용개선은 노사간 이해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간 충돌의 문제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3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임오프제의 경우 신 의원은 “노사정 합의로 실시되었음에도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은 노동부가 주도하고 있어 타임오프제가 마치 노동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된 제도인 것으로 일반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데 타임오프 관리감독을 노동부가 아닌, 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진작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빠진 사안도 있다”며, “연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절차에 관해서도 노사정위원회의 의제사항으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는 한편 “전적으로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도 노사정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등 3개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 의제로 상정해야!

더불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도입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 주요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총 14일로 토·일요일과 합치면 연간 총 118일이 휴일로 이는 미국과 독일(114일), 일본(119일), 프랑스(116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선진국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직전 금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월요일을 쉬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공휴일이 축소되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정공휴일 14일 중 4일이 주말과 겹쳤는데 만약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2조 8000억원의 관광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4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5,000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휴식권 차원을 넘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며 찬성하는 반면 경총은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생길 기업의 총 손실액이 11조원이 넘고, 10년간 매년 늘어날 2.2일의 휴일에 대한 생산차질액이 6조7000억원이 넘는다’는 반대 입장이다.

특히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휴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신영수 의원은 “2010. 6. 8 노사정위원회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데, 대체휴일제 부분은 빠져있다”며, “노사정 간 찬반이 분분한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삼는 것이 어떤가?”고 제안했다.

2010 OECD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직장인의 년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며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관련 파업 분석으로 영남지역 대립 격화도 예고해

끝으로 신의원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파업 중 타임오프 관련 파업 비중이 24%로, 네 건 중 한 건이 타임오프 파업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한 것도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공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0년 9. 27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된 파업건수는 63건이며 이 중 타임오프파업관련 건수는 15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고, 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건수는 총 16건으로 이 중 5건인 31%가 타임오프 파업으로 인해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다.

지청별 타임오프 관련파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청에서 4건, 대구청 4건으로 전체 중 절반 넘게(8/15)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타임오프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영남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타임오프로 인한 파업(15건) 대비 직장폐쇄비중(5건)이 33.3%(5/15)로, 전체파업 대비 직장폐쇄비중(16/63) 25.4%보다 높게 나타나 타임오프 파업에 대한 사업주들의 대응이 만만치 않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는 5건 중 3건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해 영남지역에서의 타임오프 관련 사업주와 금속노조 간 대립 격화를 예고했다.

신영수 의원은 “타임오프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사업장 등 사업장 전반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타임오프 관련 파업 비중이 전체 파업의 1/4이나 차지하는 등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이 속출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하고, “제도적 확산을 위해 고용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법 위반 현장 지도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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