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권 위해 철거중단·합동조사 실시해야”(한)신영수 국회의원, 옛 성남시청사 발파과정서 석면검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한나라당 신영수(성남수정) 국회의원이 지난 달 31일 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제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을 보존하고 합동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7일 오후 옛 성남시청사 철거현장 옆에 위치한 철골주차장에서 수정구 출신 이재호,정용한, 정훈, 이덕수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신영수 국회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발파해체를 진행한 성남시 집행부의 전시행정을 규탄한다”며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분안감 해소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석면관리협회 관계자와 함께 참석해 직접 조사를 의뢰한 건물 잔해물을 들어 보이고 ‘성남시구시청 발파현장 석면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현장보존의 필요성과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조사는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이후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5개 지점의 토양과 고형시료 5개를 대상으로 진행해 이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백석면이 10% 함유되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옛 시청사 건물 발파 잔해에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장보존과 안전한 잔해물 처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정확성, 공신력을 도출하기 위해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합동조사는 공사발주 기관인 성남시와 석면관리 전담부서인 고용노동부, 지역 국회의원 측에서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옛 시청사 발파 전후 대기오염 물질과 분진의 농도에 관한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직까지 시장이 현장을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시 등 관계당국에서 신속하게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주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성남시의 석면조사 결과에 대해 “시에서는 2곳을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지시는 1곳만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 1곳은 석면제거와 반출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추후 관련 자료의 제출과 확인 작업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파해체식과 압쇄방식 2가지 가운데 건축물 형태와 주택가 인접여부 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고려해 법률상으로 해체방식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규의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