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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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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한)신영수 국회의원, 석면관리협회에 조사의뢰 결과 석면 검출사실 통보 받아

김용일 | 기사입력 2011/11/07 [01:57]

옛 성남시청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한)신영수 국회의원, 석면관리협회에 조사의뢰 결과 석면 검출사실 통보 받아

김용일 | 입력 : 2011/11/07 [01:57]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옛 성남시청사 건물을 발파 해체 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한나라당ㆍ성남 수정) 의원은 지난 31일 옛 시청사 발파 해체 이후 건물 잔해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발파 스위치를 누르자 옛 성남시청사 건물 좌측이 먼저 기울어지면서 청사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신영수 의원은 7일 오후 2시 옛 시청사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과와 입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固形)에서 채취한 각각 5개 시료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만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이 1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0.1% 이상이면 석면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법적으로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뒤 “지금 이 상황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합동조사에 앞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성남시는 지난 1일 석면 피해 의혹과 관련해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8월 15일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해명을 한 바 있어 신 의원 측과의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4일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 갔다”며 “10일 후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 여하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골주차장 위에서 내려다 본 옛 성남시청사의 발파 이후 모습.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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