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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 적용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7/19 [03:05]

내년 3월부터 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 적용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7/19 [03:05]
내년 3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 후 일정기간 매각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관련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판교신도시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원가연동제는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2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가 20%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청약파열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입주 후 일정 기간 매각 제한, 청약자격 기준 강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 25.7평 초과는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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