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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 보상문제로 "진통 겪어"
판교주민들 '가수용 단지 확보' 요구

성남시 “가수용단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8/20 [05:29]

판교개발 보상문제로 "진통 겪어"
판교주민들 '가수용 단지 확보' 요구

성남시 “가수용단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8/20 [05:29]
판교지구가 올 12월 주택건설용지를 분양할 목표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판교주민들의 피해보상이 끝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판교주민대책협의회(회장 이봉기)는 18일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법이 명시한 가수용 단지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판교주민대책협의회가 18일 시청앞에서 가수용단지 확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뉴스

도시개발법 제23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교개발사업 시행자측은 가옥주와 세입자에게 보상금만 제시한 체, 개발에 따른 이주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재기되고 있다. 
 
판교주민대책협의회 이봉기 회장은 "1976년 유신정권시절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의해 5.4조치 일명 남단 녹지로 묶어놓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근 3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며 "사업시행자측이 가옥주에게는 보상금을 수령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이주자 택지와 상가 부지를 엉뚱한 곳에 배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사업자측이 세입자에게는 이사 비용 몇 백만원 받아 이사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모 의원은 세입자를 포함 그 누구라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주민을 위해 싸우겠다 했지만 제일 먼저 이사를 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날 판교주민대책협의회는 주민요구사항으로 ▲가수용단지 조성하여 이주단지를 부여할 것  ▲가옥주에게는 대토(환지)가격의 조성원가를 낮추고 80~150평까지 부여할 것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8~25.7평까지 공공주공 장기임대 아파트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판교개발단 관계자는 "판교 인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 이외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 수  있을만한 장소도 없으며 녹지지역인 농촌동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란 어렵다"며 "가수용단지는 현실적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신고 자료가 미비해서 피해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주거이주비와 판교 조성시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주비에 대한 이자 역시 성남시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공할 임대아파트 역시 10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25평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할 계획으로 내부결정을 받았다"며 "주공이 하고 있는 관행을 무시하고 시가 앞장서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12월 성남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7229필지 283만6000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토지주에게 보상가격 등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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