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김모씨는 2004년 9월 ××컴퓨터학원에 3개월로 등록을 하며, 3개월 분의 학원수강료로 94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등록 후 10월14일까지 수강을 받았지만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수준에 많이 떨어져 구태어 비싼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았다. 그동안 수강한 날짜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지불된 수강료의 반환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 소비자 요구 소비자는 강사의 실력이 본인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학원에서 배울 것이 없으므로 그동안에 강습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해줄 것을 요구함. #. 처리과정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학원강사의 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일할 계산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소비자가 결제한 수강료 중 1개월을 제외한 2개월 분의 수강료를 환급 받도록 하였다. #. 대처요령 학원수강료는 1개월 단위로 결제하도록 하고, 장기계약의 경우 수강증에 환불에 대한 중요정보를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할 경우 할인율과 중도해지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강증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요청을 하고,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면을 보내야 하며, 학원의 강의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은 삼가 해야하며, 지나친 장기계약은 거부해야한다. <문의 및 연락처> 성남 소비자시민모임(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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