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김모씨는 가구매장으로 알려진 00매장에서 200만원상당의 쇼파를 구입하게 되었다. 구입하러갈 때 마음은 크기가 작은 것으로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여러 매장을 둘러봐도 쇼파의 크기는 비슷하였고, 매장에서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집에 배송이 된 제품을 거실에 진열해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좁고, 매장에서와는 달리 색상도 주의의 가구와 어울리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하니 이미 배달된 상태에서는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냥 사용하려고 해도 쇼파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데 방법이 없는지? 소비자요구 사용을 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배송비만 부담하고 반품을 하고 싶다. 처 리 과 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 전 소비자사정 에 의한 해약이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 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겠으나, 물품배달 후에는 쌍방 합의해야 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과 배송비를 지불하고 반품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Comment 생활공간이 넓어지면서 대부분의 가구도 그에 맞게 업체들이 제작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가구를 구입 하고자 할 때는 제품이 들어갈 공간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구입해야 한다. 가구의 경우 배달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을 해야 만이 손해 을 줄일 수 있다. 성남 소비자 시민모임 (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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