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소비자 이 모씨는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업체 와 견적을 낸 후 150만원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다. 그 후 이웃집과 대화 끝에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다른 업체 을 알아보니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여 계약한 업체를 해지하고 다른업체 와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므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므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사화물업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에는 -약정된 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계약금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이사할 때 알아둘 정보 -허가업체는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국자동차 운송알선사업조합연합회로 문의할 수 있다. -계약 전에 미리 이삿짐 목록을 만들어 견적을 낸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인터넷을 통한 역경매 방식으로 저렴한 이사업체를 선택 할 수 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전, 늦어도 3주 전에 하는 게 좋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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