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후 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 규정:
로고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후 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 규정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9)

정경우 | 기사입력 2005/04/22 [07:29]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후 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 규정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9)

정경우 | 입력 : 2005/04/22 [07:29]
상 담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성남동의 이 모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6십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얼마든지 골라 만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개해주는 상대는 본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대를 소개시켜 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회를 소개받고 더 이상 결혼상담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가입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요구


가입비 전액환급을 요구함.

처리 결과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1년 10월10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이상 소개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고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 이사 할 때 계약은 신중히 해야
  • 피부 맛사지 피부트러블로 인해 중도 해지시...
  • 초고속 인터넷 해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 세탁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 가구 배달 후 해약 시
  •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 결혼정보회원 가입계약 후 중도해지 시 가입비 반환 규정
  • 예식장 사진촬영 계약 후 취소 시
  • 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사용요금
  • KT 파워텔 계약상의 문제점
  • 장기 계약한 학원수강료를 돌려 받으려면...
  • 인터넷 학습지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