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담
소비자요구 가입비 전액환급을 요구함. 처리 결과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1년 10월10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이상 소개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고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