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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맛사지 피부트러블로 인해 중도 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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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맛사지 피부트러블로 인해 중도 해지시...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4)

정경우 | 기사입력 2005/12/06 [02:10]

피부 맛사지 피부트러블로 인해 중도 해지시...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4)

정경우 | 입력 : 2005/12/06 [02:10]
상담
 
▲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분당에 사는 한 소비자는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던 중 마침 집 근처에 있는 뷰티클럽에 피부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10회 50만원짜리 마사지 티켓을 권유하며, 한번만 받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시작했다. 소비자는 단순히 상담만 하러갔지만 피부관리실에서는 결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소비자를 그냥 돌려보낼 리 없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오겠다는 소비자에게 얼굴이 심각할 만큼 칙칙해 보인다며 지금 당장 관리를 받아야겠다고 본격적으로 권유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소비자는 10회분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되었고, 뒤이어 피부관리를 받고 있던 중 기초화장품구입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프랑스 제라는 화장품을 28만원에 다시 구입하게 되었다. 약 7번 정도 관리를 받은 후 피부 관리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한달 정도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또 피부트러블이 더 심해져 나머지 쿠폰 값 및 화장품 반품가격을 환불요구 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요구
 
피부관리 나머지 쿠폰과 구입화장품을 반품하고 가격은 환불을 원함.

처리
 
소비자가 피부트러블에 대한 피부과 소견서 를 첨부하여 남은 횟수와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은 반품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기타정보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대부분「피부맛사지 이용계약」을 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금액을 지불하고 해약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반면 사업자는「화장품판매계약」이고 피부 맛사지는 서비스로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이미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화장품 판매 계약’으로 돼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부미용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을 한 후 계약 해지을 할 경우 개시일 이전이라면 계약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시일 이후라도 해지일 까지 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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