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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요구 B사에서 A사의 인터넷은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본인이 해지를 하지 않은 것 이 므로 B사에서 그동안의 요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처 리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통시 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구두로 알려주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입을 해주고 있다. 반면, 해지 시에는 가입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신분증 사본을 송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발생해 해지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도 해지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지고 B사에서는 영업사원의 잘못을 인정하여 A사의 요금을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되었다. 주의사항 -가입해지의 경우 가입자본인이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전화로 서비스 해지신청을 할 때는 통화한 날짜, 통화내용, 상담원 이름 등을 기록해 두도록 한다. -매월 발행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청구되지는 확인을 한다. -요금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지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자가 계속 요금을 인출해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성남소비자 시민모임 (전화-031-756-9898 팩스-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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