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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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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3)

정경우 | 기사입력 2005/11/21 [09:13]

초고속 인터넷 해지 후 ‘반드시 확인해야’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3)

정경우 | 입력 : 2005/11/21 [09:13]
상 담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상대원동의 정모 씨는 A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B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서비스 속도 업그레이드, 사용하던 인터넷 위약금 보상, 요금 할인,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B사에 가입을 했다. 당시 사용하던 인터넷은 B사의 직원이 알아서 해지를 해준다고 하여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통장을 정리해보니 인터넷요금이 이중으로 매월 빠져나간 것이다. B사에 항의를 하니 당시의 담당직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이므로 A사의 요금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사에서는 해지는 가입자 본인만이 가능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가입은 해지가 안되어 있다고 한다.

소비자 요구

B사에서 A사의 인터넷은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본인이 해지를 하지 않은 것 이 므로 B사에서 그동안의 요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처 리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통시 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구두로 알려주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입을 해주고 있다. 반면, 해지 시에는 가입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신분증 사본을 송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발생해 해지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도 해지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일부 지고 B사에서는 영업사원의 잘못을 인정하여 A사의 요금을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되었다.

주의사항

-가입해지의 경우 가입자본인이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전화로 서비스 해지신청을 할 때는 통화한 날짜, 통화내용, 상담원 이름 등을 기록해 두도록 한다.

-매월 발행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청구되지는 확인을 한다.

-요금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지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자가 계속 요금을 인출해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성남소비자 시민모임 (전화-031-756-9898 팩스-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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