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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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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0)

정경우 | 기사입력 2005/05/02 [06:21]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0)

정경우 | 입력 : 2005/05/02 [06:21]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상 담


분당구 정자동의 손 모씨는 4박5일 일정의 중국여행을 하기 위해 84만9천원을 완불하였다. 그후 여행당일 약속된 시간에 공항으로 나갔는데 여행사의 과실로 비행기 시간이 잘못 예약되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행사는 총 여행경비의 20%만을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소비자요구

모든 일정을 미루고 모처럼 계획된 여행을 망쳤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다.
 
처 리 과 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국외숙박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여행당일 취소통보를 하거나 통보가 없었다면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행사는 여행경비 84만9천원을 환급함과 동시에 여행요금의 50%인 42만4천5백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 계약을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 시-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여행경비의 10%
-. 여행개시1일전까지(7~1) 통보 시-여행경비의 20%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여행경비의 50% 배상

 
성남 소비자 시민모임 (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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