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정자동의 손 모씨는 4박5일 일정의 중국여행을 하기 위해 84만9천원을 완불하였다. 그후 여행당일 약속된 시간에 공항으로 나갔는데 여행사의 과실로 비행기 시간이 잘못 예약되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여행사는 총 여행경비의 20%만을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소비자요구 모든 일정을 미루고 모처럼 계획된 여행을 망쳤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다. 처 리 과 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국외숙박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여행당일 취소통보를 하거나 통보가 없었다면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행사는 여행경비 84만9천원을 환급함과 동시에 여행요금의 50%인 42만4천5백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 계약을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 시-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여행경비의 10% -. 여행개시1일전까지(7~1) 통보 시-여행경비의 20%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여행경비의 50% 배상 성남 소비자 시민모임 (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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