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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진촬영 계약 후 취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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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사진촬영 계약 후 취소 시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5)

정경우 | 기사입력 2005/01/20 [04:27]

예식장 사진촬영 계약 후 취소 시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5)

정경우 | 입력 : 2005/01/20 [04:27]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상담내용


소비자 최 모양은 2004년 12월 14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예식장 사진 촬영에 대해서 9월 7일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했다. 그러나 10일정도 지난 후 일가 친척의 소개로 훨씬 저렴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예식장 사진관 측에서는 계약 시?예약일로부터 5일 후 사용자가 해약할 때에는 위약금을 냄?이라고 계약서에 고지하였고, 또한 이 건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예약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계약금 환급거절은 물론, 위약금까지 내야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소비자요구

예식일 까지는 많은 시간을 남겨둔 만큼 계약금 전액환불 요구함.
 
처리과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계약해제를 하게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만일 예식일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그때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의경우 해약시기가 예식일이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예식장 계약 시 알아두면 유리한 것

끼워팔기는 식장마다 그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품목인 원판촵 스냅촵비디오촬영.. 드레스촵턱시도 등의 의상촵메이크업과 부케등의 품목을 전부 묶어 토탈로 반드시 하도록 하는 예식장과 이중에 몇 가지 품목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식장이 있다. 물론이중에 야외촬영도 포함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남 소비자시민모임(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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