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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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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2)

정경우 | 기사입력 2005/06/12 [16:41]

세탁물 찾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12)

정경우 | 입력 : 2005/06/12 [16:41]
상 담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주부 최 모씨는 지난해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여 세탁업소에서 비닐을 씌워 가지고온 그대로 장롱에 걸어두었었다. 이제 입을 철이 되어 꺼내보니 바지에 구멍이 두 군데나 나있는 것이었다. 곧바로 세탁한곳에 전화하여 상황을 말하니 시간이 많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옷의 상태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세탁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 질 수 없다고 한다.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짜깁기는 해주겠다고 하여 짜깁기를 했으나 보기 흉해 입을 수 가 없다. 

소비자 요구

세탁의뢰 시 아무이상이 없었던 의류이므로 배상을 요구함.

처 리

이 경우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세탁의뢰한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수선을 하여 입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의사항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에는 세탁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세탁업소에서 비닐을 씌워오는 그대로 옷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입을 철이 돌아와 입으려고 할 때 하자여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려면 완성된 세탁물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성남소비자 시민모임 (전화-031-756-9898  팩스-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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