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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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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사용요금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4)

정경우 | 기사입력 2005/01/07 [03:06]

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사용요금

소시모 성남지부가 함께하는 소비자 상담(4)

정경우 | 입력 : 2005/01/07 [03:06]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상담


소비자 최모씨 는 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자동이체통장에서 빠져나가 확인해보니 중학생인 자녀가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료게임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용한 요금으로 15만원정도의 요금이 나간 것이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없을 때 친구들과 모여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금은 이미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으며, 전화국에서는 환급을 해줄 수 없다며 게임업체와 해결하라고 한다.
 
소비자 요구

부모가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미 빠져나간 요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과정

인터넷게임이용서비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기 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경우 해당인터넷업체로 서면(내용증명)통보하여 이의제기를 한 후 이미 납부된 요금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처요령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특히 방학 때면 아이들끼리 어른들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부모의 개인정보(건강보험카드이용)를 사용하여 인터넷정보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대부분 이러한 서비스이용요금은 통신요금에 청구되어 부모들을 당혹스럽게 하고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에도 게임업체 에서는 부모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로 일어난 일이라며 보상할 수 없다는 배짱이라 해결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아이들은 손쉽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의 철저한 자기정보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면 해당통신사로 미리 연락해 전화결제(060서비스)차단을 요청해 놓으면 된다.
 
※한국통신(100)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1001) 온세통신(083-100) 성남 소비자 시민모임 (전화 031-756-9898 팩스 031-755-5444)
E-mail : sosimo@sos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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